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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뢰 비용 선지급 돌려 받을 방법 있나요?

좋은아침
  • 작성일
    2026-01-19
  • 조회수
    547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선금50%지급후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안 받기로했는데

안보내길래 오늘 오전까지 기다려도 연락도없구 전화도 안받아서

카톡으로 싫은소리 했더니 디자인도 안 넘겨주고 환불도 안해주고...

담주가 당장 철거인데...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간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신고 가능하겠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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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일단 되든 안되든 사기로 고소해보세요. 경찰서에 깜짝놀래서 주던가 할거에요. 사기는 무혐의되도 민사로 쳐야하니 민사는 시간 많이 걸리니 참고하시고 애시당초 디자인 해줄생각없이 돈만 갈취하려 사기쳤다 라고 고소해보시는거 추천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좋은아침
    떡갈비
    답변 감사합니다 얼른 신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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