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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식대 공제는 안 되지만

메간테스
  • 작성일
    2024-12-24
  • 조회수
    88
1인 사업자라 개인 식대는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장부에 적을 땐 지출내역으로 비용처리해서 적어도 되는 건가요? 
불공제항목이어도 사업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적으면 되는 건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타샤
    2024-12-24 00:28:08
    간편도 동일하게 안 되는데 접대했다 치고 식대는 접대비에 몰빵 하시면 될듯요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화영
    2024-12-24 00:56:02
    아뇨 원칙적으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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