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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통장 관련

에이앤느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1,442
직원이 자기 명의로 통장 개설이 안 돼서 친누나 명의로 급여 통장에 달라고 하는데 
이거 세무 부분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통장 내역이랑 4대 보험이랑 틀려지니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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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10:39:04
    세무적으로는 상관 없고요 직원이 급여 못 받았다고 고용노동부 진정 넣으면 사장님만 뒷통수 맞겠죠 .. 그 직원 쓰지 마시거나 현금 수령증 등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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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느
    2024-06-02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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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령증 작성해서 서명 받으면 문제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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