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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주소로 간이사업자가 먼저 있는 경우 일반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아가타
  • 작성일
    2024-09-14
  • 조회수
    1,074

지금 간이사업자로 디저트류 판매하는 제과점 운영 하고 있는데요 

좋은 조건으로 오프라인 쇼핑 센터 쪽으로 입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입점 조건이 일반사업자여야 된다고 하네요 

현재 매출 등 운영 조건을 고려하면 간이사업자는 유지를 해야 하는데 

동일한 사업장 주소로 일반사업자 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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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풍선
    2024-09-14 14:21:05
    한 사람 사업자 두 개일 경우 하나가 일반사업자면 나머지도 일반으로 바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가타
    2024-09-14 14:22:06
    빨강풍선
    안 그래도 세무소에 전화를 2번이나 따로 해서 문의 했는데 각각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의 글에서 확인 하는 건 대부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불안해서 문의 올린 건데 역시나 안 되는 건가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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