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퇴사자 근로계약서요

바움
  • 작성일
    2025-12-15
  • 조회수
    430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로 일하고 다음달부터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4대보험 등 고려해서 계약서를 쓰려는데 연락없이 다른직원 통해서 그만둔다고 하네요 

월급 수당은 다 줬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인가요?

댓글 2

  • 신고하면 과태료 내야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퇴사한 직원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퇴사자 근로계약서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