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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일 때

스카이맘
  • 작성일
    2025-02-04
  • 조회수
    169
가게 이전하면서 복비를 두 달 전에 줬었는데 
당시엔 부가세 빼고 줬어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일반과세였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제가 10% 지불하겠다고 계산서 발급 해달라고 했는데 
간이로 자기들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0.4%만 달라고 하네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저희가 공제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은 되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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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니
    2025-02-04 01:40:02
    0.4도 주지 마시고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급이니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카이맘
    2025-02-04 02:20:05
    순니
    0.4% 줘 봤자 의미 없다는 거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노을이11
    2025-02-04 03:48:03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못 받아요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셔서 종소세 필요 경비 ㅓ리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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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맘
    2025-02-04 04:18:05
    노을이11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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