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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후 퇴직하는 주 주휴수당 지급

호박고구마
  • 작성일
    2023-06-25
  • 조회수
    1,549

무급휴직중이라 새벽 6시~12시까지 6시간, 월~금 알바중이에요 

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금주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퇴직주에는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솜
    2023-01-12 21:04:27
    퇴직주는 그 다음주에 근로가 발생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산골인
    2023-01-12 21:28:47
    주휴는 계속 근로를 이유로 주는거라 마지막주는 안 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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