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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나가라
  • 작성일
    2026-05-14
  • 조회수
    275

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저는 전산 업무 조직을 맡고 있으며 직원이 점심시간 흡연을 하다가 넘어져 

꼬리뼈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을 가라고 조퇴를 시켜줬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상태로 다음날 퇴사 통보를 받았고 급여는 모두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야근수당을 달라고 연락이 왔고 5인미만 기업이고 근로계약서에 

*을은 회사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명도 받았습니다. 

또한 급여도 200에서 230만원으로 위 특이 사항을 감안하여 측정해 줬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14일간의 신규 채용까지의 공백 기간이 발생했고

그 기간동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점심도 못먹고 근무를 매일 3시간 이상씩 업무 과중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업무 손해배상 가능한지와 야근수당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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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릉
    5인미만은 야간수당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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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케이
    직원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워요... 야간근로수당은 가산할증없이 추가로 일한 시간만 시급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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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이
    손배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은 사업주한테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소광
    직원에 대해서 손배소송은 안될것같고 근로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일하기 싫어 그만 두는데 법으로 강제할 수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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