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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부가세 매입공제여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나누리
  • 작성일
    2025-10-12
  • 조회수
    379

세무사님께 부가세 신고 자료 제출하고 했는데 홈태긋에서 매입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거 빼 놓고 공제로 넘기라고 하셨는데 식사는 제외했고 간단히 업체 사람 만났을 때 커피 마신 것도 공제로 처리 못 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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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리뷰어
    업무 상 필요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크지 않고, 소명할 방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보통 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식비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인정 받고 싶으시면 기안서 같은 것 작성하시고 참석한 직원들 사인 받으시고 회식 사진 등등 증빙 자료 남겨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무 조사 나왔을 때 그들에게 소명만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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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리
    프로리뷰어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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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원칙적으로 거래처랑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종소세 필요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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