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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이린
  • 작성일
    2026-05-27
  • 조회수
    530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장모님이 7개월 가량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인데 현재는 퇴사하셨어요

임금체불이 처음이면 10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처음이면 30만원 각각 경고조치가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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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야나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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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받으시는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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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망고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대요 어머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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