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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 아내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

방랑자
  • 작성일
    2026-03-12
  • 조회수
    186

제 차량 아내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

간이사업자인데요 거래처 여러 개 방문하고 짐 나르고 하느라 1~2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3~4번 정도 다녀옵니다. 

아내가 운전을 못 해서 제가 일 쉬는 날마다 운전 해주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어마무시 하더라고요 .. 

아직 제가 매출이 많지 않아서 간이이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세금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제 차량 주유비를 아내 사업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던지 혜택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4

  • 개인등록차량 기름값은 종소세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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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라떼
    쓰시는 카드 홈택스 등록하고 주유 하시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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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나그네
    경차, 화물차 외로는 그다지 공제 받은게 없어요 사업주 명의도 아니라서 그 쪽으로는 종소세 공제도 안 되지 싶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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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사다리차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사업주의 명의가 아니면 자산 등록 해서 비용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차량 소유주와 매장 명의자가 같으면 자산 등록 하시고 비용 처리 부가세 공제 차량이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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