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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리 과정 중 재고자산 이관문제

한방두방
  • 작성일
    2023-06-17
  • 조회수
    1,023

안녕하세요 작은 무역회사 운영 중에 법인 분리 예정중이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재고자산(제품)들은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입한 물건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분리해서 나가는 신규 법인으로 기존 재고물품을 대부분 이관할 예정인데

이 때 일부 마진을 보던 안 보던 넘길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재고를 이관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 없이 재고를 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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