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월급받는 직원이 공휴일 추가휴무를 원하는데요 급여계산

박정희
  • 작성일
    2025-05-06
  • 조회수
    375

주말 하루 쉬는 곳인데요 

공휴일에 쉬기를 원해서 가게 휴무일을 2일로 두고 쉬었어요 

직원을 위해 배려차원으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매월 4일 계약상 휴무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루를 추가로 쉬게된 경우 급여를 제하고 줘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여 받는 정직원은 계약상의 급여금액으로 줘야하나요?


또 5인이하 영업장인데 초과근무시 책정해서 금액산정을 해줘야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윈드클린
    2025-05-06 10:22:08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줘야합니다 다른날 빨리 퇴근하는것도 방법이죠 사장님 사정으로 휴무한게 아니라면 급여에서 제하는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웨이브
    2025-05-06 10:42:02
    알바는 빼는게 맞지만 직원은 급여 빼면 사기가 곤두박칠쳐요 전 월급제 직원은 그냥 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함영준
    2025-05-06 10:52:02
    계약서상에 유급휴일 명시하는게 좋겠네요 명절당일은 유급, 나머지 공휴일에 미근무시 무급 이런식으로 명시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나다야앙
    2025-05-06 11:05:02
    휴일이 아닌데 직원사정으로 쉬면 하루 일당 빼거나 다른 날 추가로 일하면 될거같아요
월급받는 직원이 공휴일 추가휴무를 원하는데요 급여계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