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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영업중단신청시 대출이랑 양도양수는?

김지태
  • 작성일
    2026-03-15
  • 조회수
    473

세무서에 영업중단신청시 대출이랑 양도양수는?

운영하던가게가 이번달 말까지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제가 소상공인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폐업시 상환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무서에 영업중단신청을 하면 3개월 영업중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대출상환은 연장되는지?

가게 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영업중단신청하고 해당가게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사업자를 낼수있는지와 

영업신고증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3개월내로 경기도내 다른 시로 가게 얻어서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져가고 상호랑 가게 소재지 변경 할 예정 입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염퇴치
    저도 요즘 그게 고민이거든요.... 정리전 사업자 먼저내서 변경만하면 그대로 대출유예 해주지않을까 싶긴한데... 근데 또 은행마다 다르다고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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