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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보증금과 임대료는?

야인
  • 작성일
    2025-08-28
  • 조회수
    282

부모님께서 일식집을 운영중이시고 가게 임대차계약이 내년 6월까지인데

보증금 4천/275(vat별도)로 계약중이거든요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서 전년 매출의 8-90%정도 떨어진거로 알고있는데

사정상 가게를 폐업하거나 임대료를 당분간 못낼것같은데

가게 폐업 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남은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보증금 전부 깎이고나서도 임대료가 밀릴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오려나요...?ㅠ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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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
    2025-08-28 11:12:10
    후임자 못 구하면 남은기간은 전부 내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엠버
    2025-08-28 11:36:06
    건물주 및 부동산에게 폐업사실 알리고 상가 매물 빨리 내놓으세요! 인테리어 잘 되어 있으면 소정의 권리라도 받으면 좋지만 반대로 보증금에서 철거/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니 무권리라도 일식집 이어 받을 인수자분이 나타나 주시는게 젤 베스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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