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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개인사업자 투잡인데

주신일
  • 작성일
    2025-07-04
  • 조회수
    325
현재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고 근로 소득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매출 올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시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올리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냥 두는게 유리한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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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2025-07-04 22:04:06
    1인 사업자면 무조건 연말정산에 올리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신일
    2025-07-04 22:27:03
    사라
    1인 사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돌이
    2025-07-04 22:49:09
    개인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등 경비 처리 할 수 없어요 근로 소득이 있으면 이런 경비는 연말 정산 때 정산하는게 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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