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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하루일당 알바하시던분이 미끄러져 다치셨어요

축구하는아빠
  • 작성일
    2026-06-04
  • 조회수
    765

인력사무소에서 하루일당 알바하시던분이 미끄러져 다치셨어요

인력사무소에서 하루일당으로 주방에서 하루 근무하실분을 소개 받았는데요 

일하시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하루일당으로 일하시는거라 4대보험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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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빛8945
    사장님 부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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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클린
    업주에게 책임이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로라12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고 산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익월신고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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