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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블리블리
  • 작성일
    2024-10-29
  • 조회수
    117

활어 도매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카드 매출은 없으면서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 다 수기로 영수증 발행을 했거든요 

가계부랑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으로 신고 되게 끔 하고 싶은데 

사계부, 캐시노트 등 어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입출금건으로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가요? 

수기로 영수증 작성 말고 가계부랑 전자결제를 자동으로 한 번에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풀잎
    2024-10-29 02:36:12
    물건 대주는 업자가 매 달 전자계산서 발행해야 가능합니다 업자가 수기에 끊으면 사업자 현황 신고 할 때 1년 들어온 거 물건 끊는 거고요 낫가마 일 경우 물건 공급 받을 때 수기 영수증에 공급 받는 자 사업자 번호 공급 하는 자 사업자 번호가 명시 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리블리
    2024-10-29 02:58:05
    풀잎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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