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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장 대표자 명의변경

성공
  • 작성일
    2024-03-02
  • 조회수
    769

식당 운영 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어머님이랑 이모님이랑 같이 하는 가족 사업장인데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 때 보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같이 일하지만 4대 보험 신고 안 하고 매 달 월급으로 받는 며느리에다 이모님도 월급으로 받아 가는 중인데

이 부분이 인건비 공제가 안 되니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 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공동 대표로 변경하면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 중에도 공동 대표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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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건몽
    2024-03-02 16:34:10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대표가 되면 이모님의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되니 공동대표로 변경 후 종소세 감면 금액이랑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보시길 권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공
    2024-03-02 16:44:03
    몽건몽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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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2024-03-02 16:58:07
    임대차계약서 다시 써야 해요 공동 명의로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공
    2024-03-02 17:00:09
    한조
    어머님 명의 상가 주택이라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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