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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사람 막 못 자른다네요

깜상
  • 작성일
    2024-07-21
  • 조회수
    996

5인 이상 사업장은 3개월이 안된 근무자도 바로 해고하는게 불가하다는데 맞나요?

듣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있는데 언제 잘리든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무려 세달치 월급이구요 


그럼 일 못하는 근무자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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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2024-07-21 16:12:09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해고기간동안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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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건영
    2024-07-21 16:21:11
    근로자를 자르려면 적법한 사유와 절차, 수단이 갖춰져야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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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언니
    2024-07-21 16:23:13
    일 못하는 사람이 나가지도 않으면 진짜 머리아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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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왕
    2024-07-21 16:35:02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처럼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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