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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누수 보상

오팀
  • 작성일
    2026-02-22
  • 조회수
    505

건물누수 보상

저희 가게가 노래연습방이고 지하인데 물이 허리 까지 차있고 이미 기계는 다 잠겼고 쇼파는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뭐떄메 이런건지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왔고 새벽시간에 간거라 아직 건물주한테 얘기도 못한상황인데

안그래도 장사 안돼서 힘들었는데 이런일까지 터지니 맨탈 나가서 더이상 가게 운영 그만하고싶거든요...

누수로 인해 못쓰게된 기계나 제가 지불하고 들어간 권리금은 건물주한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보상이 아니더라도 계약기간은 아직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영업을 못하는 상황일경우 

바로 계약해지하고 남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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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영
    아이고...일단 건물주한테 말씀 잘 해보세요ㅠㅠㅠ
  • 이숙영
    하...그래야죠...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루스존
    저희도 누수때문에 말 많았거든요...근데 결국 저희가 했어요... 다른곳들 보니까 건물주 잘만나면 해준다고는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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