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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구두합의하에 실지급액보다 적게 신고했는데요

평찬
  • 작성일
    2024-04-01
  • 조회수
    579

직원급여를 실지급액보다 100 정도 적게 신고하고

세금과 4대보험을 가게에서 다 납부하고 있어요

대신 퇴직금을 적게 주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만둔다면서 퇴직금을 다 달라고 안그럼 신고하겠다네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까지 받게해달라는데 다 정산해줘야되나요?

4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갑갑하네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푸른물
    2024-04-01 13:41:09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 안 됩니다 중간정산 요구하면 대여금 처리로 영수증을 받고 빌려주는 형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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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핑
    2024-04-01 13:53:03
    실업급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해보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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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세영
    2024-04-01 13:59:05
    노무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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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공쥬
    2024-04-01 14:17:03
    노동청 불려 왔다갔다 하기 전에 노무사 도움 받으시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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