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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사업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대치포레나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643

안녕하세요 여기에 질문 올리면 좋은 답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ㅎ

현재 기혼이고 상가 임대를 제 이름으로 임차인이 되고 아내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겸직 금지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쥬리스
    2024-06-01 19:22:07
    다르게 낸 적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준보이
    2024-06-01 19:24:10
    공직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는 겸직을 금지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임차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르게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임차인의 명의랑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동일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상가의 대항력이 생기려면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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