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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처리요

선비천사
  • 작성일
    2024-04-22
  • 조회수
    694

일용직으로 퐁당퐁당 신고하다가 인건비 처리에 한계가 있어 방법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최저시급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3명이 있어요

산재보험 들고 3개월 이후엔 고용보험을 들어줄 예정입니다

매 분기별 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받고 종소세 신고시 경비처리도 되나요?

알바 인건비 3.3% 원천세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니까 나중에 문제 생긴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고 알바들도 세금 안 내도 되고 경비처리도 돼서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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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나요
    2024-04-22 08:42:02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얀트라
    2024-04-22 08:57:04
    전 그렇게 이해하고있어요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시 단시간근로자라도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사업주가 가입해줘야하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초과근속시 보험,연금 가입 비희망을 확인하였다는 근로자 싸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계약시점에 결정할수 없다면 가입희망여부는 3개월 초과 근무시점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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