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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바보사랑
  • 작성일
    2026-03-14
  • 조회수
    297

임금체불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제가 고용노동부가서 이번년도내에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직원이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이 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입혀서 아직도 그 피해를 제가 오로지 받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제가 임신중이라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는 남은 직원도 없고 남은 일때문에 사업자만 살려둔 상태에요.

이 상황에서 저는 분할로 그 직원한테 급여를 주겠다고 고용부에 약속한 상황인데

그 직원이 민사소송을 걸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직원으 연락도 받지않고 노답입니다..

근무할때도 일처리 엉망이었고 무단퇴사였어요...

저는 그냥 분할로 급여를 부쳐줘야 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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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리
    줘야될거는 빨리 주고 치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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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사랑
    베이커리
    네..답변 감사해요
  • 임금은 패소할게 뻔하니 소송비용은 아끼셔요... 화해조정요청하시고 화해조정이 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은 안물수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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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사랑
    아름
    빨리 처리해야겠네요..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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