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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태도로 계약파기 하고싶은데

연지은
  • 작성일
    2026-06-20
  • 조회수
    73

부동산 태도로 계약파기 하고싶은데

얼마전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속되는 부동산(중개인)의 거짓말로인해 이미 부동산에 신뢰는 잃었습니다.


처음 매장을 소개받았을 때 월세 속이기(원래 월세에 비해 50더 붙인걸 권리 계약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현재 200인데 250이라고 속인거죠. 결국은 원래보다 50만원 더 올린상태로 계약한 상태)

임대인분과 전임차인편에서만 대변해주고 저희의 의견은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측 말은 모두 무시하고 불성실하게만 대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바닥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수평이었던 바닥을 가운데 볼록하게 언덕을 만들어놨어요. )

그거좀 원상복구 하고 가시면 안되냐고 여쭤보니 부동산측에서 단칼에 거절하시네요.

그래서 아직 임대차계약서 쓰기 전이라서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더니 

화내면서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는건지 정말 마음같아서는 계약 당장 파기하고 싶은데

권리계약금이 1천만원이 넘어서 제가 취소도 못하고있고 전 부동산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중개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해지하는 방법 없을까요?ㅠㅠ

계약이 취소되거나 부동산이라도 뭐 어떻게 하는 방법 따로 없으련지....

이런 상태로 계약을 이어나가고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 조차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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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릿
    아이구ㅠㅠㅠ 그전에 손절하셨어야 했는데...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물관
    너무 억울할테지만 권리금 계약이된상태라면... 따로 실질적인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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