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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대표 선출해야되나요?

화랑
  • 작성일
    2026-06-07
  • 조회수
    456

상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대표 선출해야되나요?

상시근로자 2.5인~3인인데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나요?


5인 이상일때 선출해서 휴무일이나 수당 같은거 협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던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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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캠퍼
    아니요
  • 초보캠퍼
    저도 상시 5인이상으로 알고있는데 고딩알바 휴일근로인가 신청했더니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대표동의서를 달라고 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브루스
    근로자대표 선출이 법적 강제는 아니에요 대신 보상휴가 등 일정 부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의 합의가 필요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또또할미
    근로자 대표와 성실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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