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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전환 시 간이사업자

메신짱
  • 작성일
    2024-04-16
  • 조회수
    906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인계 했는데 간이사업자로 하려고 하자 세무서에서 전에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라 인수인계 받는 사람도 당연히 일반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간이사업자로 받을 수가 없는 건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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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유
    2024-04-16 07:56:05
    양도 양수라고 하지말고 먼저 분은 폐업한다고 하면 간이로 나오던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메신짱
    2024-04-16 08:43:06
    헤어유
    전 주인은 그 자리에서 폐업하고 저는 신규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공
    2024-04-16 09:08:12
    일반 음식점일 시 영업신고증 승계 안 받으시고 신규로 받으셔야 간이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메신짱
    2024-04-16 09:25:05
    성공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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