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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사범
  • 작성일
    2026-01-10
  • 조회수
    376

5인 사업장 만 6년 채우지 못하고 폐업했어요


한 분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셨어요

개인적인 편의를 어느정도 봐드렸고 사업장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인데 서운하기도 하고 착잡하네요


여름휴가 등 연차 사용한날 이외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름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90만원 정도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실제로 연차수당 지급분이었다고 하면 정상참작 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항목이 연월차수당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은데 대체가 가능할까요?



댓글 3

  • 몇년을 같이 일한 분들인데 마음 아프네요ㅜㅜ..
  • 연차수당하고 명절보너스는 별개예요 폐업전에 문제 생길게 있는지 확인후 정리하셨어야지요...
  • 노철
    무지했던걸 탓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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