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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고소 할수있을가요?

코나
  • 작성일
    2026-01-25
  • 조회수
    360

음식점을 운영한지 이제 6개월에 접어들었고 광고업체를 통해서 협찬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랑은 저번달말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dm으로 자기가 와야하는 날짜는 저번달초까지였는데 오지못했다고 

미리 게시물을 좋게 올려놨으니 공짜로 밥을 먹으면 안되냐고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간이 1달이상되었고 업체랑도 계약이 끝나서 힘들거 같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사람이 4달전에 협찬으로 공짜로 밥먹고 저한테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고 

내용을 아주 좋게 적었는데 그 사진을 똑같이 해서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 맛없다.돈이 아깝다.테이블이 따닥따닥붙었다 등등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인플루언서로 팔로워는 3만명정도 되고

저희가게 좁긴 하지만 테이블간격 떨어져있거든요...

그 인스타에 그글이 올라가고 손님이 너무 없어졌어요..주말에 바쁜편인데 사랑 텅입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말고 또 뭘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타격이 크네요..

댓글 3

  • 가능하긴한데...대부분 벌금형이긴해요.
  • 바보
    하..그래도 고소는 해야겠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글로리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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