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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씹은 손님 손해배상

금문교
  • 작성일
    2026-08-01
  • 조회수
    347

돌 씹은 손님 손해배상

포장 주문하신 손님이 주문한지 40분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직원이랑 통화할때는 돌을씹어 교정기가 빠졌다했는데 

저랑 통화할땐 교정기는 없어졌고 이빨 부러졌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해서 사장님께 번호 넘겨드렸습니다.

사장님한텐 목요일에 병원가겠다했고 왜 바로 병원 안가시냐하니 자기 교정하는곳으로 갈거여서 그날간다더라구요?

그리고나서 돌 사진을 받았는데 처음에 교정기 없어졌다했는데 같이찍어서 보내주셨고

의심이 가는점은 보통 어금니로 씹어먹는데 앞니가 부러지셨더라구요...

음식물처리보험으로 보험처리는 가능한데 위자료를 청구할수도있을까요?

샐러드에서 돌이 나온거라는게 입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뼈때리기
    보험처리가능하면 보험처리하시는게 맘 편하실거 같네요.. 샐러드에서 돌이 나왔다는 입증은 보험사랑 고객이랑 해야할 부분 같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까만콩
    이런건 보험처리 하는게 스트레스 안받고 비용부담이 적어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냉삼먹자
    보험처리 하시는게 머리 덜아프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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