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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일한 직원 내보냈는데 부당퇴사 신고당했어요

오블
  • 작성일
    2025-04-25
  • 조회수
    527

근무한지 7일된 알바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적었고 5인이하 외식업이에요 

일머리도 없고 중간중간 계속 쉬러가고 그래서 며칠 지켜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따로 불러 저희랑 맞지 않는거같다 오늘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바로 가겠다고 해서 일하는 도중에 나갔구요


그 이후에 부당해고로 노동청에서 출석문자가 왔어요 

그전에 7일 일한거 급여 넣어주겠다고 계좌 보내달라고 문자 3번 보냈구요

퇴사한 직원이 전화와서는 부당해고 라길래 저는 해고한적없다고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어본거고 

본인이 알겠다고 하고 바로 집에간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맞다고 하네요 


대화후에 바로 옷갈아입고 가는 씨씨티비 장면도 있고 통화녹음본도 있는데

이 상황이 부당해고로 보여질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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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민
    2025-04-25 20:04:12
    수습기간 있으면 해고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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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지나
    2025-04-25 20:12:02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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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2025-04-25 20:22:06
    5인미만은 3개월 이내에 언제든 해고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불꽃
    2025-04-25 20:41:09
    노동청이 잘못했네요 수습기간인데 부당해고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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