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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만료인데

힐링데이
  • 작성일
    2023-09-14
  • 조회수
    1,132

전 임차인 신분이구요

4년전 계약이라 10년보호는받을수없고 계약기간이 5년이었고 내년초에 만료입니다.

저희는 계약연장하고 추후에 새 임차인 구해서 권리금받고 나가고싶은데 우선 계약연장이 순서인것같거든요...

아직 계약만료가 몇달남아서 임대인더 별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인데

10년보호받을수없고 5년 만료을 앞둔 저희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만료 몇달전까지 저희에게 통보해주어야한다는 기간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한달전까지 얘기가없으면 연장이라고보아도되는건지?

아님  당장 나가라고 계약만료 바로 며칠전에 말해도 계약만료니까 그냥 쫓겨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는 한달 조금 전에 계약연장 원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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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떽떽필라
    2023-07-23 03:18:12
    조용히 연장이 된다면 그후 계약건은 자연스레 해지하고싶을때 하셔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예맘
    2023-07-23 03:23:42
    주인은 3달전에 말해야하고 넘기실거면 굳이 계약서 작성안하고 조용히 연장 가셔도 좋고 계약서 작성해도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창포
    2023-07-23 03:39:58
    계약만료 6개월~1개월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첫 임대차계약 시 5년으로 한게 아니면 10년 보장 받을 가능수도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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