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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련 문의

당나귀
  • 작성일
    2026-02-08
  • 조회수
    404

노무 관련 문의

직원분이 넘어져서 골절진단을 받았어요 

월급여 290인데 사정상 220만 4대보험 들어가고 70은 공제없이 지급했는데요 

1~31일 산정기준이고 

16일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세무사님께 여쭤보니까 이번달 올릴 급여를 일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알려달라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5일근무에 1,5,29일도 휴무예요

5인이하구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맛집찾아서삼천포
    220/30x16 신고하고 70/30x16 따로 지급 월급제는 30일로 나눠서 근무일수로 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당나귀
    맛집찾아서삼천포
    네 감사합니다
  • 31일 하셔도 무방해요
  • 산재처리하면 사고당일은 공단에서 돈 나와요 사고 전날까지만 지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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