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건물주가 바꼈어요...

행복이란
  • 작성일
    2026-07-12
  • 조회수
    106

건물주가 바꼈어요...

3년전 오픈했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운 건물주라며 인사차 왔고 

자기는 최소 3년안에 재건축을 힐거라고 나갈준비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 장사시작할때 권리금을 조금주고 들어온상태였고 한번 리모델링을 조금 했습니다.

이런경우 전 권리금을 받을수있을지..?

진짜 3년안에 정리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계약서더 다시쓰자는데 다시 쓰는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료도 올리생각이시던데 상한제 있는지도 알려주세요ㅜㅜ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국국어
    건물주가 바껴도 새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때문에 계약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의 조건 중에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재건축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재건축을 하기 보다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손해를 줄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건물주가 바꼈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