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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늘향기
  • 작성일
    2025-12-26
  • 조회수
    297

전대차 계약 가능할지 궁금한데 제가 이쪽으로는 완전히 무지하거든요...

현재 즉석판매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 일부분을 전대차계약을 해서 저희도 즉석판매 업태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업종도 한 공간에 2개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데 출입구 문이 완전 따로 있어야하는지?

아님 가게 안에 자바라 같은걸로 공간 분리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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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네일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시구요 임대인에게 도면을 받으신 뒤에 임대하는 부분을 표시하셔서 사업자등록 하시면 돼요~ 기존 임차인분은 기존 영업장 면적 축소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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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향기
    미인가네일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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