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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도용 소송 처리

원장님
  • 작성일
    2026-05-18
  • 조회수
    186

상호도용 소송 처리

제 전공이 기획/마케팅이라 창업 전부터 오래 고민하고 지은상호거든요...

이제 창업 3년차이고 상표등록 10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 차로 1시간반?정도되는 거리에 동일 상호 동일업종이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활발히 하는 편이라 저희 리뷰도 묻히고 최근들어 그 지역에 예약해두고

저희 매장에 포장하러 오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반년 전쯤 상호 도용(사용중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쪽 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워 간판 등 당장 바꾸기 어렵다며 한달만 더 사용하길 요청해서 구두 승인했는데

반년쯤 지나니 스멀스멀 네이버스페이스도 등록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구요?ㅎ


전화상으로 실랑이 해봐야 감정낭비이고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타지역이기도하여 직접적으로 큰 타격까진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막상 저도 큰 꿈이 있기에 비용 들여서 상호등록도 해둔거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예뻐지는수다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계속 사용하면 소송 하시면 돼요!
  • 경고 먼저 해보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 진행이 맞을것 같네요ㅎ 내용증명 보낸자료 및 증거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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