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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국민연금 체납ㅡㅡ

신선노리
  • 작성일
    2024-11-21
  • 조회수
    378

퇴사할때도 힘들게하더니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게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보험료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인정받으려면 기여금을 내라고 하네요 


4대보험 떼고 월급 받았는데 회사에 따지는 방법밖에 없나요?

안 되면 고소 가능한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비드
    2024-11-21 04:57:09
    노후 생각해서 납부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디안
    2024-11-21 05:23:10
    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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