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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외국인과 마찰

쏘오오옥
  • 작성일
    2024-11-21
  • 조회수
    14

30일간 해고예고통지했어요

이분이 취업비자 갖고있는 외국인인데 제가 모르고 고용복지플러스에 신고를 안 했어요

이 분은 기분 나쁘다고 노동부에 신고한다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센터에 신고를 안 해서 노동부에 신고 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국인분도 불이익이 있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곡
    2024-11-21 15:03:08
    외국인은 외국인보험도 가입해야되는데 일단 신고불성실자로 내국인과는 좀 달라요 과태료 대상이라 과태료는 나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쏘오오옥
    2024-11-21 15:07:10
    두곡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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