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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몰랐다고하는데...

김정아
  • 작성일
    2026-11-06
  • 조회수
    140

세입자가 몰랐다고하는데...

제가 아파트1층을 어린이집으로 임대해주고있는데 이번달말이 만기입니다...

저번달까지도 아무얘기없이 월세 들어왔고  작년에 1년 연장한거라 다시 재계약 쓰자고 연락했더니 

저번달부터 정리중이였다고 나간다 하더라구요?

자기는 짐 정리하고 연락하면되는줄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라도 내놓으라고 하면서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는지 몰랐다고 제가 말해서 주위에 물어봐 알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최소2-3개월전에는 알려주는게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저도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아서ㅠ

댓글 2

  • 아고...2개월전에는 얘기해줘야돼요...ㅜㅜ
  • 작년에 1년재계약서 썼다면 만기 2개월전에 통보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달도 채남지않은거라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갔으니 임차인한테 퇴거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안에는 뺴주시는게 맞아요... 단 오늘통보했더라도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빼주시면 되고 3개월넘어가면 임차인이 연체이자 등등 요구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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