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중개인 없이 계약시 주의할점

브링브링
  • 작성일
    2023-09-10
  • 조회수
    3,705

부동산 계약을 중개인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은 가게 주인에게 따로 주고 나머지 보증금.월세 계약만 집주인이랑 계약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중개인 없이 계약할때 특약사항이나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체크해야될점 좀 알려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빵순이
    2023-07-16 22:13:15
    중개인이 있다고 보호되는것도 아니라서요..ㅎ 방법만 아시면 직접 하셔도 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브링브링
    2023-07-16 23:36:40
    빵순이
    넵!!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즈아
    2023-07-16 22:58:52
    권리계약시 현 매장상태 영상이나 사진 촬영 해두셔요! 어느것 포함이고 미포함인지 확실히 하심 됩니다.(냉난방기나, 기타물품)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브링브링
    2023-07-16 23:44:31
    가즈아
    시설확인 필수로해야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중개인 없이 계약시 주의할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