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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주니33
  • 작성일
    2025-10-15
  • 조회수
    149

다음달에 외식업 오픈하려고 하고 와이프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직장인입니다(현재 무급휴직중..)

와이프는 다음달에 복직을 갑자기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사업자명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가게 운영은 직원을 뽑아서 대부분 할 것 같은데 와이프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여러 문제(회사내 불이익, 해고등)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지...

법인을 설립한다든지...지분투자형식을 취한다든지...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가계약도 와이프 명의로 현재 되어있는 나중에 세금계산시 임차료를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을때

명의도 혹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파치노
    법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지분 투자도 가능해요! 일단 와이프분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봐야 정확히 알수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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