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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에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 시

가성비남
  • 작성일
    2023-09-14
  • 조회수
    527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있는데 직원 없이 운영 중이시고 딸인 제가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인 부모님이 직원 고용에 따른 원천세와 4대 보험 세금을 내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게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내시는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급여에서 몇 %를 세금으로 내시는 건가요? 

원천세와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세금을 어느 정도 내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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