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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뽀냉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540

상시근로자 5인이라는게 알바생으로 하루 5명이 근무, 주말 2명 근무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해당인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름이
    월~일 근무자수 더해서 나누기 7 하세요
  • 한달기준 5인 이상인 날이 1/2을 넘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연차 월차 야간 휴일수당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