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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갱신사항

아이가나
  • 작성일
    2026-11-08
  • 조회수
    56

임대차계약서 갱신사항

일단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4년전에 작성했고 특약사항으로 

- 이전 임대차계약의(2013년부터) 명의이전으로 그 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 월임대료는 110만원까지 매년 5%인상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매년 올라서 월 임대료가 109만원인 상태인데 이상황에서 건물주가 바뀐상태에요

임대료는 선불이며 계약기간이 다음달까지인데

오늘 건물주가 와서 관리비 20만원 올릴거 여기는 10만원만 올리겠다고 통보하고 가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래 관리비라는 명목 자체가 없었고, 임대료를 관리비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기간인 10년이 올해로 만기가 된게 맞나요??

5% 인상이면 최대인상금액이 55,000원인데 저희가 55,000원으로 조율요청가능한건지..?


저희는 새 건물주와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 건물주에게 임대계약포괄로 건물매매 한것으로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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