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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밀밀밀밀
  • 작성일
    2025-11-09
  • 조회수
    481
곧 권리금 잔금 치르는 날인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양도자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권리금 중 일부 금액을 건물주랑 관리사무소 쪽으로 직접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양도자가 빚이 좀 있나봐요 절대 안 된다, 양도인한테 줄 테니 알아서 받으시라고 했는데 양도인을 믿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에서 확인서 써 주겠다고 하네요..? 
이럴수록 더 계좌 거래가 남게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매장 키를 못 준다고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ㅋ 부동산에서 확인서 같은 거 써주면 제가 양도인이 아닌 사람한테 권리금 일부를 줘도 아무 탈이 없는 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한나
    양도인에게 넘기고 알아서 받으라고 하세요 .. 못 받은 돈 권리금에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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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대장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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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당
    무슨 개소리인지 .. 계속 저러면 다른 자리 알아 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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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찜찜하네요 양도자분 입회 하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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