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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브링브링
  • 작성일
    2026-05-01
  • 조회수
    634

상가임대차보호법

지금 4년째 장사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해당되는 기간으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가주인이 30% 월세인상 아님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어떤 대응을 하면 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쭈냉이
    올릴 수있다는거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합의하에 올리수있고 거부하실수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건영
    30%인상은 불가능해요 법으로 계약 5%만 인상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헐랭방구
    법으로 밀어요 법적으로 5%까지만 인상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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