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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도퇴사 월급 관련

달달구리
  • 작성일
    2025-12-01
  • 조회수
    550

주4일 월화수목 직원인데요 

문자로 하루 전날 퇴사한다고 말하고는 퇴사날까지 월급 계산해서 달라고 하네요 

실질적으론 퇴사날이 휴무일이고 그 다음날이 일하는 날인데요 

그 전날에 퇴사한다고 하면서 퇴사한 기준으로 월급 주는거라는데 어떻게 줘야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츄츄잉
    세무사무실 쓰시는곳 있으면 물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지개
    퇴사한다고 말한 날이 퇴사일이 아니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이 퇴사일이에요 토요일 퇴사시 주휴미발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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