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식당 미수금 민사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들만셋
  • 작성일
    2025-11-09
  • 조회수
    527

현재 기업체 중식,석식 도시락배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한곳에서 식대비를 미뤘다가 조금씩주고 매번 반복 하다가 2주전부터는 회사문 걸어 잠그고 

사장이란 사람은 제 전화도 안받고 잠수타버렸거든요.

현재 이회사 미수금 400만원정도인데 연락도 안되고 미치겠네요..

그래서 민사소송 해볼까 하는데 민사소송 절차나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제가 그회사에 아는건 사장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 밖에 모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거랑 한번씩 가게와서 카드결제하고 갔고

미수금때문에 회사 찾아가 사장이랑 언제까지 줄건지 하는거는 휴대폰에 녹음을 다 해놓은 상태에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세욱이
    식당외상거래도 기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검토해보고 다 해결해주니 얼른 가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들만셋
    세욱이
    답변 감사합니다!!
  • 법원민원실가면 절차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식대랑 이자 인지세 송달료 부대비용까지 탈탈털어서 받으시길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들만셋
    케론
    네ㅠㅠ 답변과 응원 감사합니다!!
식당 미수금 민사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