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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쓰러져서 택시 긁힘사고...

그강
  • 작성일
    2026-02-01
  • 조회수
    209

배너 쓰러져서 택시 긁힘사고...

저희 가게앞에 배너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간판이죠 철제배너!!

가게 바로 앞에는 폭이 아주 좁은 보도블럭이 있지만 보도블럭 위에 세워놓은건 아니고 매장 땅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앞은 이면도로라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깜빡이 정차중이던 택시에 배너가 넘어져 기스가 났습니다...

택시기사는 혼자 가서 견적서를 뽑고 차량수리가 들어갔다며 80만원을 청구하는데

아무리 저희 배너가 넘어져서 기스가 났다지만 저희가 배너를 옮기다 그런것도 아니고 

바람이 너무 불어 넘어진건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ㅜㅜ

저희책임이 없다는건 아니고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물어드릴 순 있으나 

100대0을 계속 주장하셔서...택시기사님은 안주면 당장 내일 경찰에 신고까지 하신다고하시는데

저 어떻게하면 좋을지...ㅠㅠ 다 줘야되는건가요?

댓글 4

  • 주정차 금지구역 아니면 100대 0이에요ㅠㅠ 주정차금지구역 증명하면 비율제로 나오는거구요
  • 된장
    답변 감사해요...어쩔수없이 다 해줘야겠네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살빼자
    저도 그런적 있거든요...주정차금지구역도 아니었는데 100대 0 나왔어요... 배너자체가 불법이라...
  • 살빼자
    하 역시 배너가 문제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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